한약사회 약국 고발에 지역약사회, 법률지원 착수
- 정흥준
- 2020-06-08 1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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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면허범위 관련 포스터 게시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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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단체가 일부 약사단체와 약국을 고발 조치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이슈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다.
대한한약사회는 8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과 함께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무면허 판매행위로 규정한 포스터를 제작 유포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포스터를 게시한 약국도 동일한 혐의로 경찰 고발을 진행했으며, 지역적으로 추가 고발 계획이 있음을 전했다.
이에 지역 약사회들은 회원 약국을 상대로 고발조치가 이뤄진다면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모두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약국을 상대로 고발이 된다면 회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어느정도 예상을 했던 상황이지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입법불비의 상황일뿐이다"라며 "지역 내에서 여러 곳의 고발 건이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은 모두 같은 사안이다. 회원 보호를 우선해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실천약은 아직 고발장을 받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선 약사들은 한약사단체의 고발 대응에 반발하면서도 불기소 처리로 마무리될 수있다고 보고 있었다.
지역 A약사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받은 관련 민원 답변에도 '약국개설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면허범위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결국 명예훼손도 업무방해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법률자문을 거쳤으면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더 큰 것을 알 것인데, (그럼에도 고발조치를 한 건)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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