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임금체불…약사 "믿고 기다린 내가 바보였다"
- 정흥준
- 2020-06-09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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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의약외품 생산업체, 2013년부터 3년간 월급 미지급
- 근로감독관 3자대면 후 4250만원 조정에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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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형사고발까지 고민하던 A약사는 최근 B업체가 새로 약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더욱 배신감를 토로했다.
9일 경기에 거주하는 A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믿고 기다렸던게 바보였다’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2013년 2월 B업체에 월급 150만원으로 취직을 한 A약사는 같은해 받은 2번의 급여 외에는 이후 3년간 임금을 받지 못 했다. 미지급액은 총 4200여만원이었다.
A약사는 "업체 사장은 약품을 납품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러니 조금만 참아달라, 같이 합심해 기도하자는 감엄이설로 나를 달랬다"면서 "교회장로이고 나도 천주교 신자이다보니 믿음이 좋아보여, 그 말을 믿었다. 가족은 믿지 말고 그만두라고 얘기했지만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체불 기간이 길어지면서 2015년 하반기 A약사는 노동청에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A약사와 B업체 사장, 근로감독관이 3자대면을 했고 3차례로 나눠 월급을 지급할 것을 조정받았다.
하지만 노동청의 지급 조정조차도 불이행하며 결국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A약사는 "월급지급계획서라는 걸 받았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형사고발을 고민중이었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게다가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않은채로 약사를 다시 구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를 문제삼았다.
최근 B업체 관계자와 다시 만난 A약사는 업체로부터 부도 위기에 있음을 듣고, 1500만원에 체불임금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동안의 피로감과 사정을 딱히 여긴 A약사는 마음이 약해졌고, 믿고 기다렸던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는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재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면서 "그동안 다른 업체들에서 제의가 와도 의리를 지켜야 할 것 같다고 대답을 했었다.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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