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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엇박자 급여체계, 환자 부담...개선 여론 고조

  • 지난해 10월 제줄라 HRd 양성 난소암 치료로 급여 확대
  • 필수 검사는 여전히 비급여로 환자 부담 지적
  • 대한부인종양학회, 정부에 의견 전달 준비…"제도적 뒷받침 필요"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 난소암에 대한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검사가 비급여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학회가 발 벗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부인종양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HRd 검사의 급여 적용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수집 중이다.

HRd는 DNA 손상 메커니즘 중 하나인 상동 재조합 경로의 결핍을 의미한다. HRd가 양성이면 암세포가 DNA 손상을 효율적으로 복구하지 못한다.

특히 유방암, 난소암 등에서 주로 발현되는 BRCA1/2 유전자 변이로 HRd가 나타나며, 난소암에서 HRd 발현 빈도는 임상적으로 50%가량으로 알려졌다.

대한부인종양학회가 HRd 검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의 급여 확대와 관련이 있다.

제줄라는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 난소암 치료로 확대됐다. 그간 제줄라는 난소암 1차 요법에서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BRCA 변이 난소암 환자 대상 유지요법에 급여가 인정되고 있었다.

해당 급여 확대로 제줄라는 HRd 양성 난소암 환자의 1차 단독 유지요법에 유일하게 보험급여 적용되는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로 자리매김했다.

제줄라 제품사진
실제 제줄라는 급여 확대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처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태다. 난소암 환자들은 100mg 정제 2개를 1일 1회만 복용하게 되는데, 기존 난소암 치료제 가운데 1일 1회 복용은 제줄라가 유일하다.

특히 허가 임상인 PRIMA 연구뿐만 아니라 추적 관찰 연구를 통해 장기간의 PFS 연장 혜택을 확인한 만큼 급여 확대 이후 처방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문제는 급여 확대의 핵심인 HRd 양성에 있다. 급여 기준이 HRd 양성 난소암 치료인 만큼 HRd 양성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줄라가 급여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HRd 검사는 비급여로 남아 있는 상태다.

HRd 검사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에 기반한 유전자 패널 검사가 필요한 데 이를 위해 약 25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BRCA1/2 변이 검사는 국가사업과 일부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아, 두 검사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즉, 급여가 확대된 제줄라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고가의 비급여 검사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한부인종양학회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학회 관계자는 "환자로서는 급여 약제를 처방하기 위해서 비급여 검사를 해야한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한국의 검사체계와 외국 사례 등의 검토 및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려고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HRd 검사에 대한 학회의 의견은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실질적 논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난소암에서 HRd 발현 빈도가 약 50%에 달하고, 치료 전 대부분의 환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적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학회 관계자는 "국내 난소암 환자의 치료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HRd 검사의 원활한 도입과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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