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직권조정된 루칼로정, 소송으로 '방어'
- 김정주
- 2020-06-23 06:17: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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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 집행정지 연장 결정, 1mg 제품 127원 등 가격 한시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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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소송이 일단락될 때까지 일단 가격인하를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연기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지난 5월 직권조정 대상에 이 업체 루칼로정 1mg과 2mg 함량 제품을 올리면서 비롯됐다. 적용은 6월 1일자로 예고됐었다.
보험약가 산정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인하)한다. 여기서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한다.
이후 직권조정으로 가격을 내리는 데, 원래대로라면 지난 6월부터 루칼로정 1mg은 127원에서 92원으로, 2mg 함량 제품은 191원에서 133원으로 각각 인하됐어야 했다. 그러나 이에 유영제약이 불복하면서 법적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행법은 당초 6월 30일로 가격유지 시한을 잡았던 것을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 제품 가격을 종전대로 연장,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판결 날짜는 미정이다.
이를 수용해 복지부는 소송 진행 동안에는 이 약제 약가인하를 유보하기로 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외부 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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