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일반약 500만원 어치 택배 판매한 약국 벌금형
- 김지은
- 2020-06-23 10:1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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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약사법 위반"
- 서울 종로 A약국, 1년간 23회 진행
- 전화 상담 후 계좌이체 받는 형식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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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3회에 걸쳐 528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약사는 전화로 의약품 구매 상담을 한 후 개인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고 택배로 발송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밝힌 A약사의 의약품 택배 판매 관련 범죄 일람표를 살펴보면 2019년 10월 유한비타민씨정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마그맥스, 엑세라민엑소정, 임팩타민, 우루사 등 유명 일반약을 줄줄이 판매해 왔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약국이 판매하는 가격 보다 20~30% 싸게 판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는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해 판매함으로써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면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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