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7:25:41 기준
  • #의약품
  • #회장
  • #제품
  • 비만
  • 의약품
  • #제약
  • #평가
  • 비대면
  • #염
  • 약국
네이처위드

파리에트 허가권자 20년만에 얀센서 '콜마'로 변경

  • 얀센 향남공장 철수 여파…7월부터 보험코드 신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식도역류질환 등에 쓰이는 PPI 계열 '파리에트'가 20년만에 국내 허가권자가 변경됐다.

한국얀센이 향남공장을 내년까지 운영함에 따라 제조원이 최종적으로 바뀐 것이다. 판매는 그대로 한국에자이가 맡는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0년 허가된 파리에트의 허가권자가 한국얀센에서 한국콜마로 변경돼 7월부터 이를 반영한 보험코드가 신설됐다. 이에따라 허가권자가 한국얀센인 품목은 오는 12월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작년부터 한국얀센은 제조원 이전 절차를 밟아왔다. 내년까지 향남공장을 운영함에 따라 국내에서 위탁제조했던 파리에트를 더이상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파리에트는 에자이가 개발하고, 에자이 한국법인인 한국에자이가 판매를 맡고 있다.

한국얀센은 파리에트가 2000년 국내 출시 당시부터 인연을 쌓아왔다. 허가·제조·생산뿐만 아니라 한국에자이와 공동판매도 진행했었다.

그러다 2015년 판매를 접었고, 이번에는 한국콜마로 허가권까지 양도하게 됐다.

파리에트는 최근 저용량을 신발매하고, 유한양행과 공동판매를 진행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항궤양제 라니티딘이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로 전품목 판매금지되면서 반사이익도 얻고 있다.

한국얀센에서 한국콜마로 20년만에 허가권이 바뀐 파리에트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국내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