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3-19 16:59:42 기준
  • 성원애드콕제약
  • 의료기기
  • 고려대 의과대학 간담회
  • 2월
  • 약가인하
  • 노바엠
  • 대형약국
  • 제약
  • 케렌디아
  • 병원약사 초봉 지방
팜스터디

정부, 사무장병원 면대 치과의사 '자격정지 8월' 공고

  • 이정환
  • 2020-07-20 10:36:14
  • 비의료인과 공모해 4천여만원 부당편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개설에 필요한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이 모(68)씨에게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비의료인이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해 4282만원 가량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를 도왔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씨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 이씨는 비의료인 유 모씨, 김 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3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A의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명목 보험금여를 신청했다. 이들이 편취한 부당 급여액은 총 4282만6710원이다.

이씨의 자격정지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내 이씨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치과의사 이씨에 면허정지 처분을 위해 행정처분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지만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씨 처분을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