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임시공휴일…약국, 본인부담금 가산 '딜레마'
- 강신국
- 2020-07-29 00: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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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은 요양기관 자율에 맡겨
- 공단부담 70%만 가산청구...환자부담금은 더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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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환자부담금을 더 받는 게 부담돼 의료현장에서는 추가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양기관은 진찰료와 조제료 가산금 중 70%인 공단부담금만 청구하고, 환자에게 받아야 할 나머지 30% 가산금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30일 장기처방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가산을 하면 환자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도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았다고 해도 환자유인,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은 환자부담금 가산액은 포기하고 공단 부담금만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요양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부담금 가산금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휴일에 일한 의원과 약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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