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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콜린알포와 첩약…급여 적용의 모순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간혹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경기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정해진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편파판정 논란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마련이다.

건강보험 급여를 둘러싼 현재의 보건복지부가 그렇다. 최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를 축소하기로 끝내 결정했다.

이달 안에 고시개정안이 행정 예고되면, 늦어도 9월부터 치매만 급여로 남고 나머지 질환은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재평가라는 더 큰 이슈가 남긴 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복지부는 ‘유효성 근거가 없으면 급여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축소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 원칙상 유효성이 부족한 의약품·의료행위에 급여혜택을 줄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옳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부가 첩약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이다. 올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의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유효성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를 축소한 사실을 잊은 것일까. 국민이 내는 수천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유효성은 물론 안전성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하는 데 투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약사들은 지금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1상부터 3상까지를 수년에 걸쳐 깐깐하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어째서 첩약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시범사업 기간동안 안전성·유효성을 대신 평가해주겠다는 것일까. 문재인케어가 추구하는 본질이 불공정이었단 말인가.

스스로 밝힌 원칙이 무색해졌다. 민망하거나 혹은 뻔뻔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코스에 들어간 공을 이번엔 스트라이크로, 다음엔 볼로 판정하면 심판에 대한 믿음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신뢰도가 떨어진 심판은 그 존재 자체로 모순이다. 복지부는 과연 건강보험 급여제도라는 경기에서 심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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