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미라주40mg' 등 80품목, 공급중단 DUR 점검 확대
- 이혜경
- 2020-08-10 1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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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난 4월 1차 공개 이어 2차 의약품 리스트 제공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약처 보고 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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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2차수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확대 품목'을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수입·공급중단을 보고한 에스에이약품의 '프로게스테론데포예나팜', 한국애브비의 '휴미라주40mg바이알', 동아제약 '미니보라30', 한독테파의 '황산빈블라스틴피씨에치주사', 일화의 '디펜사정', 바이엘코리아의 '레비트라정 10, 20mg', 대웅제약의 '리제정 5mg', 동아에스티의 '타리온점안액, 녹십자의 '녹십자유로키나제주 2500000단위, 500000단위', 제이더블유신약의 '프라노푸린점안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이 공개한 목록에는 88품목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품목코드는 같으나 포장단위 등에 따라 제품코드가 따로 잡히는 의약품이 함께 포함됐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의·약 유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품절약, 공급중단 의약품 수급 관련 논의를 통해 DUR 알리미 팝업 서비스를 통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처방전 내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차 목록 제공을 시작으로 이달 2차 목록 제공이 이뤄졌다. 1, 2차 전체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은 177품목이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DUR 팝업 창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알리고 있다.
그동안 생산·수입·공급중단으로 의약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처방전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 약국에서 원활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호소해 왔다.
장기품절약의 경우 민관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회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이번 공급중단 의약품 리스트에는 지난 4월 공급중단 보고를 하고 10월 공급중단이 예고된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와 7월부터 공급중단이 이뤄진 한국메나리니의 '오로릭스정 150mg' 등도 포함됐다.
일양바이오팜의 '바미필정', 한국비엠에스의 '순베프라캡슐 100mg', 신일제약의 '신일실리마린정 35mg', 하나제약의 '도스민정', 엘지화학의 '에이스콜정 2mg' 등도 공급중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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