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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가입자단체 "건보료 국고지원 20% 이행하라"

  • 이탁순
  • 2020-08-20 11:48:06
  • 20일 성명서 배포…"법 개정 포함해 안정적 지원방안 연내 마련" 촉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에 국고지원 20%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법 개정을 포함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국고 지원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속해 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2020년은 코로나19를 격어내면서 그 어느 때 보다 국민건강보험의 소중함을 확인하게 되는 해"라며 "또한 질병과 경제·고용악화로 생존 위기에 내 몰릴수록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오는 8월 27일까지 2021년도에 전 국민이 낼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며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재정이 충당된다. 정부지원금은 법적으로 예상수입의 20%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단체는 "그러나 정부는 올해 15% 지원안을 제시해놓고 있으며 그조차 확보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나머지 필요한 재정은 모두 국민의 부담이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 진단과 치료(1150억원), 재난지역의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경감조치(9496억원), 의료기관의 각종 재정지원 등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곳은 예년과 비교할 수조차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법령에 명시된 20%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정상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 없이 오로지 국민의 보험료 인상만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서 "건강보험과 국고지원에서 50%씩 부담하기로 한 보험료 경감금액 중 국고보전 금액(4748억원)도 하루 빨리 건강보험 재정으로 교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단체는 해외 사례를 들며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으로 우리나라(2020년 14%) 에 비해 높은 국고지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13% 대에 머물러 있던 문재인 정부의 낮은 국고지원율을 작년에는 14%까지 끌어올렸고, 2022년까지만 지원하기로 하는 법내용과 불안정한 국고지원 방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와 가입자 위원들은 국고 지원률과 관련한 줄다리기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전대미문의 경제·고용위기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의료계에 대한 보상과 이후 닥쳐올 제 2의 위기에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 시 환산지수 1.99%(9416억 원) 인상에 가입자 단체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 단체는 "이제 정부가 먼저 국민을 위해 약속을 지키고 공적 책임을 다할 때"라면서 "우리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의 문제의식과 요구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하며, 특히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20%를 2021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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