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공개, 소독완료 약국 실명 삭제해 주세요"
- 김민건
- 2020-08-25 17:48: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4일간 공개 기준 부담...소독 완료 후에도 환자들 방문 기피
- 지자체, 지역 주민 알권리·상권 보호 사이서 고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6일 서울지역 약국에 따르면 확진자 동선 중 방역이 완료된 업장의 공개 가능 범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A분회장은 "확진자가 들른 약국은 상호가 다 공개돼 상당한 경영 피해를 입고 있다"며"방역을 완료한 약국은 공개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A분회장은 "안전을 확보한 장소인데도 계속 공개함으로써 환자가 오지 않게 된다"며 "이같은 피해가 약국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방역이 끝난 이후에는 장소 공개를 끝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확진자 이동 경로를 자세히 공개하는 자치구는 서초구와 광진구 등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지자체별로 확진자 경로를 공개하는 범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대부분 자치구는 방역 완료에 따라 업종과 그 결과만 알려주는 수준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는 상호명은 물론 도로명 주소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난리난 성북구는 지역 주민의 확진자 동선 공개 요구에 "중대본 지침에 따라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를 파악한 경우 상호,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구민 의견을 반영해 좀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동구 B약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도 약국명을 공개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약국 뿐 아니라 다른 업계도 피해를 보지 않게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정보를 과다하게 공개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강남구 C약사도 "이동 경로를 너무 자세히 공개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방역 조치만으로 끝날 일인데도 이름과 장소가 알려져 환자들이 기피했던 부분"이라며 "방역을 마친 장소는 크게 위험한 곳이 아닌데도 꺼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정보공개는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지키면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지역 주민의 감염병 발생 알권리와 상권 보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한쪽 의견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고, 약국이나 병원 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민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선 모든 지자체가 비슷할 것이다. 공개를 안 하면 왜 안 하냐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오히려 다른 지역구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는 왜 공개를 안 하냐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조율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염병관리과는 지자체별로 공개 범위가 다른 것은 "역학조사에서 방문자 신분이 확실히 확인된 경우에만 (동선을)삭제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도 자가격리 기간인 14일 간은 공개를 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공개는 역학적 이유와 법령상 제한, 확진자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며 그 기간은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돼 있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3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4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5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6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7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8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9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10지헤라, 위암 희귀약 지정 불발…약심 "우월성 근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