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분사된 업존 직원에 위로금 1200만원 지급
- 정새임
- 2020-09-08 12:20:05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제소합의' 조건으로 노사 합의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노조와 업존 분할 및 합병에 따른 위로금에 대한 교섭을 마무리했다.
앞서 한국화이자제약은 특허만료의약품 사업부를 법인 분리해 화이자업존을 설립한 후 마일란과 합병했다.
이후 사측과 노조는 업존 임직원들이 전적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치열한 교섭을 진행해왔다.
몇 차례 교섭 끝에 노사는 지난 8월 31일 전적한 임직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1200만원 위로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 분할 시 노동자가 이동을 거부할 수 있는 '전적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7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전적이 결정된 화이자업존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례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는 부제소합의를 전제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이자제약에 이어 법인 분할을 진행 중인 한국MSD에서도 임직원 명단이 발표된 후 관련 교섭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
"화이자·MSD 법인분리 첫걸음은 직원 권리 실현"
2020-09-03 06:15
-
'홀로서기' 한국화이자업존, 작년 매출 3858억원
2020-04-10 06:15
-
한국화이자, 명동 사옥 매각 추진...새 둥지 막판 고심
2020-01-07 06:15
-
화이자업존 '비아트리스'로 사명 변경…내년 독립 예고
2019-11-18 06: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