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밀집지역 서울 북촌에 의원·약국 개설 허용
- 강신국
- 2020-09-10 1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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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 지역 주민 일상에 필요한 생활필요시설 허용...층수 완화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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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인 북촌에도 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일대(112만 8372㎡)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북촌 일대는 고유의 경관적 특성유지를 위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강력한 규제인 층수 및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해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주민공감대가 필요한 한정식집 등은 주민협정을 통해 허용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했다. 다만 층수 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허용된 편의시설은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한의원, 약국, 서점, 사진관, 학원, 독서실 등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은 화랑(갤러리), 문화관, 체험관 등이다. 또한 북촌 고유의 건축문화 보존·진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건폐율(90%),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완화된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구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을 추진 중이며,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감정평가 등 서울시 매입 방법 검토를 위해 이번 상정을 보류하고 10월초 심의할 예정이다.
북촌일대는 한양도성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주변에 와룡공원, 삼청공원 등 근린공원만 위치하여 송현동 부지를 그 장소성과 상징성에 적합한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통과로 세탁소, 약국, 소매점 등 주민편의시설 용도가 일부 허용돼 주민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관련법에 저촉돼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옥들이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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