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마스크에 점자 의무화 추진…"제약사 재정지원"
- 이정환
- 2020-10-04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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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정기 실태조사로 장애인 복약편의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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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과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점자표기를 적용한 의약품 갯수는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전문약을 통틀어 94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업계 부담을 줄여 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사에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장애인 의약품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개정안 목표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나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다.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표시 규정에서 시각 장애인 점자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이다.
실제 식약처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했다.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의약품 포장 교체 등 의약품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약계 부담도 깔려있었다.
최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
아울러 식약처가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표시법을 개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홀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점자, 수어 동영상 표기 여부 실태조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 연구용역은 2015년 한 번 실시한 게 이를 방증한다.
최 의원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3년으로 하고 점자·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연구개발 등 식약처 준비행위는 미리 실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장애인이 기본적인 의료정보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결심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임기만료폐기로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약업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법을 법안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표시주체인 제약회사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와 예산 및 시스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도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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