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가소송을 바라보는 다소 위험한 시각
- 데일리팜
- 2020-10-12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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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험은 안전성과 유효성, 보장성 등 다수의 공익과 건강 혜택을 위해 중요하다. 때문에 어떠한 사회보장보험이든 재정건전성이나 급여 우선순위 등 그 쓰임과 보전, 자원 운영에 대한 관심은 나라를 막론하고 높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국민 단일보험화 된 이후 곧바로 불어닥친 재정 파탄 탓에 초창기부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생애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연 단위 소진을 기준으로 예측, 관리되고 있음에도 국민 생애 건강주기 변화와 사회적 보장성 니즈, 기대수명 연장, 소득의 변화까지 그 흐름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항생제 등 일부 약제에 대해 사용량이 높은 특성을 배제하더라도, 수술이 아닌 투약만으로 고칠 수 있는 고가 신약들이 대거 등장하고 보장성강화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면서 정부가 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양극화 되는 모양새다. 새로 등장하는 좋은 약제, 소위 '획기적 신약'을 빠르게 급여화와 동시에 이미 등재된 약제를 더 깐깐하게 후향적으로 관리하려는 계획은 당연하게도 수많은 제약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기도 한다.
역할론으로 볼 때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국민 돈으로 채운 곳간을 순순히 열어주지 않겠다는 논리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논란 또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급여를 축소하고 허가 관리를 깐깐하게 하고자 하는 건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행정소송 중에 제약기업들이 제기해 이뤄지는 집행정지처분을 두고 '부당수익'으로 간주하는 해석은 꽤 위험하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콜린알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회사들이 소송 중 제기해 걸리는 집행정지처분에 대해 부당이익 편취로 규정해 환수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사법체계상 소송을 진행 중에는 무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기존의 약가를 유지해주겠다는 법원의 판단(업체 제기)을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데 따른 울분을 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약가만 갖고도 제약사들과 300건 내외의 소송을 진행한다.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제네릭 등 다양한 품목의 약제가 선진국의 배가 넘치게 급여화 되는 상황이라, 약제급여목록에 어떤 약가를 적용받아 등재되는지 그 방법만 해도 수십가지다. 때문에 날로 강화되는 재정건전성과 보장성 때문에라도 새로운 내용의 약가소송이 뒤따르는 건 당연히 예측가능하단 얘기다. 때로는 공공재로 해석돼지기도 하는 약제 생산자는 민간기업이다. 오히려 매출 타격을 앞두고 법적으로 허용, 보장해주는 집행정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당연할 리 없다. 이것을 부당이익 편취로 몰고가는 건 분명 비판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모든 건강보험 또는 보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항목 중 정부 또는 보험당국과 법정다툼을 벌일 때 나타나는 지불 문제와도 맥락이 다르지 않다.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공급자의 집행정지 신청에 의한 한시적 급여 매출 보전이 부당하다는 정부의 시각이 부당해보인다는 얘기다. 급여한 것도, 거두려 하는 것도 결국 정부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법적 방어를 모색하는 기업 생리를 몰이해 하는 발언과 시각이 공공성과 국민 건강, 국가 사회보험을 꾸려가는 정부 스스로의 논리를 되려 억지스럽게 하진 않는 지 되짚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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