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한약사 집회 맹비난…"몰상식한 행위"
- 강신국
- 2020-10-12 09:28: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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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한약제제 취급·한방분업 배제 주장은 현 약사법 체계 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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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어제(11일)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진행된 한약사단체의 무분별한 시위는 타 단체에 대한 일말의 존중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시위 현장에서 주창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과 한방분업 배제 주장은 현 약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한약 파동의 결과물로 1994년 개정된 현 약사법 체제는 한약조제'를 담당할 목적으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고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한약제제를 포함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약의 일원적 이원화 체계가 사회적 합의였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다만 한약국과 약국의 미분리는 약사법 개정 목적과 한약사 정의, 현행 교과과정, 교육연한, 면허시험 과목에 바탕을 둘 때 법적 조치의 미비일 뿐"이라며 "하루빨리 법적 미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약사, 한약사간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 단체는 대한약사회관 앞마당에서 부적절한 시위와 위법적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아울러 약사, 한약사의 직능 갈등의 근본적 해법은 약국, 한약국 분리로 한약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한방 분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한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 경제성 평가 등 한약의 보험제도 편입에 진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대한약사회도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약사사회 내부 정책 혼선을 종식시키기 위해, 2020년도 제66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수임한 한약정책위원회의 한약사 관련 정책(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토록 한정,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 명문화 및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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