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팔리는 리베이트 처분품목…사재기 해야하는 약국
- 강신국
- 2020-10-14 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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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행정처분 고충 약사에게 전가...판매정지 실효성 없어
- 국회 문제제기에도 식약처 "이중처벌 가능성" 어려움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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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식약처가 업체에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하면, 제약사 영업사원과 도매를 통해 '전문약 유통이 중단된다'는 소문이 돌고, 약국도 조제를 위해 미리 약을 주문하면서 사재기가 빚어지게 된다.
약국도 해당품목이 리베이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요양기관의 처방 조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약을 미리 선주문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약사 제품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약사들은 제약사 잘못으로 처분이 내려지는건데 결국 약국들만 어려움을 겪게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처분을 내리려면 급여를 정지해야지, 판매 또는 제조 정지를 하면 처분 예고 기간에 제약사는 약을 다 풀고, 처분 기간에 처방은 계속 나오니 약사들은 약을 쌓아놔야 한다"면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처분인지 의문이다. 이러니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품목들로 인해 약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캠페인을 전개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 됐다.
약사회도 귀책사유가 있는 제약회사에 실질적인 책임이 부과돼야 함에도 약국과 환자에게 불편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과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판매업무정지 처분 은 효력 발효 이전에 제약사가 미리 생산량을 늘려 처분기간 동안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하는 등 대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판매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과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준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에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식약처 처분이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제약사에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약을 처분하면 그 불편이 소비자한테 돌아가게 된다"면서 "약 성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업에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의경 식약처장은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리베이트 적발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고, 공정거래법에 의해 과징금도 처분되는데, 식약처가 기업에 처분하는 게 이중 부과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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