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패소시, 소송 이후 콜린알포 급여 환수 법적 검토"
- 이혜경
- 2020-10-20 17:55: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원이 의원 "원인 제공자 비용 환수 법적 근거 필요" 지적
- 김선민 원장 "가처분 신청, 환수 법적 근거 없어서...대책 논의하겠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소송에서 원인제공자가 패소하면 그동안 발생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임상재평가 3년도 길다. 3년 동안 건강보험재정이 흘러나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기각 돼도 환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처분 신청이 지속되는 것 같다"며 "환수조치 방안 마련을 동의한다. 조만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치매가 아닌 경도 인지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 급여를 하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콜린알포 제제의 약효를 인정한 발언과 관련, 김 의원은 "식약처장 발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며 "복지부, 심평원, 식약처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냐"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업무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시총 10조 증발…티슈진, 신뢰 회복 안간힘
- 2약국화장품학회 공식 출범…초대 회장에 양덕숙 박사
- 3한미, 11년만에 기술료수익 1천억 돌파…돌아온 캐시카우
- 4텔미누보 제네릭 속속 등장…지엘파마·바이넥스 등 출격 대기
- 5마약류 취급자 중대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6"신약 급여등재 노하우는?"…광장, MA 아카데미 9월 개강
- 7[특별기고] 약국 지키는 마지막 빗장, 결국 약사 자신
- 8인트론바이오, 씨티씨바이오 특허권 이전등록 1심 승소
- 9'무늬만 개원'에 속은 약사, 소송 끝 분양대금 돌려 받는다
- 10도봉·강북구약 감사단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적극 대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