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CCTV 최소한 수술실 입구 설치 필요에 동감"
- 김정주
- 2020-10-22 1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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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종합국감서 권칠승 의원 질의에 답변
- "의원 법개정 추진 시 정부 적극 참여·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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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수술을 시행한 무자격자보다 더 높거나 같은 수준으로 정해야 근절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동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이 동감 입장을 표했다.
앞서 권 의원은 유령 대리수술에 대한 폐해와 불법의 심각성에 대해 피력했다. 형법상 교사자와 시술자는 동시 처벌되면서 교사한 사람의 처벌이 강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의료법은 유독 유령수술을 간호사나 영업사원 등에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면허 취소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최소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어떤 이들이 수술실에 오가는지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추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한다. CCTV는 논란이 많지만 입구에 오가는 사람은 식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출입구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법상 의사 처벌 강화 또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법을 개정 추진할 경우 적극 참여,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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