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1:30:05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질 평가
  • 신약
  • #제품
  • gc
  • CT
네이처위드

'마이폴틱' 약가소송 상고한 노바티스 "집행정지는 포기"

  • "불필요한 소모 줄일 것"…국회 지적+환수 압박 등 부담
  • "특허 최종결론 전 약가인하 적절성은 별도로 대법원에 묻겠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가 '마이폴틱작용정'에 내려진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가운데, 이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2심 판결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을 고시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해당 처분을 미뤄달라'는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국회 지적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최근 내부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에 '시간 끌기' 비판이 붙는 이유

통상적으로 제약사가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 본안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약가인하 처분을 미뤄달라는 신청이다.

법원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신청을 받아들인다. 약가인하 소송을 두고 '시간 끌기' 혹은 '사법제도 악용'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원이 본안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제약사에겐 상소 기회가 남는다. 이렇게 2심·3심에 상소하는 동시에 법원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이런 식으로 3심까지 본안소송을 끌고 가면서 약가인하 처분을 최대한 뒤로 미룬다. 제약사 입장에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약가를 유지하면서 거둬들이는 이익이 훨씬 크다.

특히 지금까지 종결된 8건의 소송에선 모두 복지부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점을 두고 제약사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안소송이 아닌 '집행정지'가 목적이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반복되면서 건강보험에 발생한 손실액은 201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시간 끌기' 비판에 노바티스 "세 번째 집행정지 신청은 없다"

지금까지 총 17건의 사례가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노바티스 마이폴틱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4월 제네릭 출시에 따라 마이폴틱의 약가를 30% 인하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 처분의 집행은 현재까지도 미뤄지고 있다. 마이폴틱의 약가는 여전히 1382원(180mg 기준)인 상태다.

지난달에는 2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하게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바티스 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제약업계에선 노바티스가 본안소송과 함께 세 번째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이번엔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불필요한 소모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격인하 집행정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지적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소송이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등이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배만 풀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시간끌기용, 돈벌이용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구상권 청구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허소송 최종결론 전 약가인하 정당한가' 법리다툼은 끝까지

노바티스는 집행정지 신청과는 별개로 본안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한 만큼,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한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의 쟁점은 과연 특허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 출시된 제네릭을 근거로 오리지널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정당한지다.

현행 규정에선 제네릭사가 후발의약품을 출시하기 위해선 특허분쟁에서 한 번만 승리하면 된다. 1심(특허심판원)이든 2심(특허법원)이든 상관없다. 오리지널 특허를 한 번이라도 극복하면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제네릭이 출시되면 복지부는 오리지널의 약가를 인하한다.

그러나 특허분쟁이 2심·3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1심의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바티스의 주장이다.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이후 판결이 뒤집힐 때까지의 기간 동안 약가인하분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약가인하와 관련한 현행 법령이 적절한지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상고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