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 논란…'마이폴틱' 약가 취소소송 대법원행
- 김진구
- 2020-10-22 1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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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 패소 불구 노바티스 상소장 제출…소송악용 논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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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품목을 두고 사법제도 악용 지적이 제기됐던 터라 이번 노바티스의 결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최근 약가인하처분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까지 약가인하처분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이어 2심도 "약가인하 처분 정당하다" 판결
마이폴틱의 약가는 2018년 4월 이후 인하→환원→재인하→재환원→재인하 등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8년 4월 1일 마이폴틱의 약가를 30% 인하했다. 종근당이 마이폴틱의 특허를 극복하면서 '마이렙틱'을 발매했고, 제네릭이 출시(2018년 3월)됐으므로 규정에 따라 오리지널의 약가를 인하한 것이다.
그러나 노바티스가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가인하 처분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가지 종전대로 유지됐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2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었다. 노바티스가 패소하면서 복지부는 그해 3월 다시 약가를 인하했다.
노바티스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마찬가지로, 약가인하 처분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가지 유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2심도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노바티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지만 노바티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간의 판례를 봤을 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마이폴틱의 약가는 최소 1년여간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노바티스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국정감사서 "마이폴틱 소송, 건보재정 100억원 손실" 지적
노바티스의 상고는 '일부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에 행정소송·집행정지를 악용한다'는 비판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제약사가 사법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노바티스가 상고장을 제출한 날은 이로부터 3일 뒤인 16일이었다.

그는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약가조정 및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해,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 동안 마이폴틱에 지급된 급여총액이 343억원이고 이 가운데 약가인하 지연에 따른 건보손실을 100억원으로 추정했다.
종근당과의 특허분쟁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이런 비판에 힘을 더한다.
당초 노바티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할 때만 하더라도,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는 데 명분은 확실했다. 노바티스는 '특허소송이 아직 최종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노바티스와 종근당간 특허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종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힘을 잃었다.
마이폴틱은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대형품목이다. 급성 장기거부반응을 막는 데 쓰인다. 동종신장이식 환자들에게 주로 투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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