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사칭' 등 한약국 불법사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강신국
- 2020-10-24 00:13: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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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국감 자료통해 약사회 한약국 512곳 조사사례 공개
- 약사회도 불법사례 향후 대책 한약 TF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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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감 질의서를 통해 지난 7~8월 대한약사회가 전국의 한약국 현장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명찰 또는 가운을 이용해 약사를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 4곳이었다. 면허증 미게시 124곳, 명찰 또는 가운 미착용 158곳, 명찰 및 가운 모두 미착용 78곳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무자격자의 조제와 복약지도 건도 76곳이나 됐다.
이에 약사회는 한약 TFT 팀을 통해 한약국 불법사례를 처리방향을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불법약국 사례를 복지부 등에 제공해, 한약사 개설약국의 문제점을 각인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한약사 개설약국 절반에 육박하는 곳이 한약장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도 어필 대상이다. 아울러 심각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한약사와 약사 사이의 직역 갈등을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직역간의 문제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약사 업무 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간 교차고용 금지 등을 통한 명확한 업무구분을 하는 것을 비롯해 이 문제에 대해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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