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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리베이트 품목 과징금은 이중규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리베이트 제약사의 판매정지 처분 의약품 '약국 밀어내기' 꼼수는 수 십년째 반복된 고질적 병폐다. 일정부분 관행으로 자리잡으며 자칫 당연시 여겨지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정지 처분에 앞서 부여하는 2주 유예기간에 제약사는 앞으로 팔 수 없는 3개월치(2차 적발 6개월치) 의약품을 약국에 밀어 넣어 사실상 총 매출을 맞추고 있다.

복약 환자 불편 완화를 위해 주어지는 유예기간이 되레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분 품목 집중 판촉기간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판매정지로 일시품절 될 약을 차질없이 조제하기 위해 재고량을 선주문해야 하는 약사 불편도 가중된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는 병폐 척결을 외치며 식약처 규제 현실화를 촉구했다.

선두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섰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칼 끝이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를 직접 겨누지 않는 현행 규제에 집중했다.

처분으로 충격을 입어야 할 대상은 제약사인데 의약품을 규제하고 있어 그 피해가 질병치료 차 약을 먹는 환자와 조제를 맡은 약국으로 전가된다는 게 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지난해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8곳이 2주 유예기간 내 처분 품목을 팔아치운 매출은 평월 대비 4배(8개사 평균 매출 증가율 396%)에 달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 처분으로 팔지 못해야 할 약을 유예기간 내 모두 팔고 있다는 측면에서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의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금의 규제는 처분 기간 내 판매할 약의 시점을 유예기간 내로 앞당기는 조삼모사 수준으로 판매정지 처분 실효성이 극히 낮다.

약국 입장에서 품절약이 적힌 처방전을 내민 환자를 대면할 때 당황스러움은 자못 크다. 이에 대비한 약국이 임시방편으로 재고약을 미리 주문해 놓으면서 리베이트 판매정지 규제 본질은 완전히 상실된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판매정지 처분을 제약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급여정지로 처방 자체를 틀어 막아야 한다는 약사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앞서 식약처 국감 당시 이의경 처장은 판매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강 의원 제안에 확답을 꺼렸다.

건강보험법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규제를 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역시 리베이트 제약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약사법의 추가 과징금 징수는 자칫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처장의 우려다.

유관 법을 다면적으로 살핀 답변이지만 불법 리베이트 약 판매정지 처분의 무력화 개선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낙제점이다.

현행 약사법이 금지하는 불법 리베이트 위반 시 행정처분은 1차 적발 시 판매정지 3개월, 2차 판매정지 6개월, 3차 품목 허가취소다.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이뤄지는 2차 적발때까지 제약사가 경제적 피해없이 리베이트 품목 약국·도매상 밀어내기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칫 두 번의 리베이트를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식약처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의무다. 유명무실한 판매정지 처분을 과징금 대체 징수 등으로 실효화하는 것 역시 식약처 의무다.

건보법 약가인하와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가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면, 약사법 과징금 대체 부과는 중복·과잉 규제가 아닌 타당하고 적법한 처벌로 봐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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