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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 2심판결 불복, 대법원행

  • 별도 입장문 내고 "물질특허 관련 특허법원 심결에 유감"

포시가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포시가 물질특허 2심에서 패소한 아스트라제네카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30일 별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9일 내려진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지난 29일 포시가 물질특허 관련 소송에서 국제약품 등 19개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한국에서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그 판단기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주장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대법원에 상고 중인 엘리퀴스 물질특허 건이 최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이 판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려진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물질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한국 제약산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 분야에서 우수한 특허가 합당한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시가의 물질특허는 총 2개다. 하나는 2023년 4월 7일 만료되고, 다른 하나는 2024년 1월 8일 만료된다. 제네릭사 19곳이 승리한 이번 판결은 2024년 만료되는 특허에 관한 것이다. 2023년 만료되는 특허의 경우 동아에스티만이 ‘프로드럭’ 전략으로 유일하게 1심에서 승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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