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간 진료의뢰, 전자 시스템 이용 시 수가 차등"
- 이혜경
- 2020-11-04 10:42: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활용 홍보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지난해 5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을 말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HIRA e-Form시스템과 HIRA e-Image시스템 등 2가지로 선택 가능하다.
HIRA e-Form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CD 형태로 우편 제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형화된 정보를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는 업무 간 연계가 가능하므로 동일 자료를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의뢰 시 HIRA e-Form시스템의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수가(의뢰료)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진료의뢰& 8231;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진료의뢰료의 경우, e-Form Agent 개발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중에는 PDF파일 등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스캔& 903;첨부해도 진료의뢰료 Ⅱ, Ⅲ 수가를 추가 산정 가능하다.
그 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e-Form Agent IT 개발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한방추나 실시내역(횟수)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사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6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7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셀메드, 추석 맞아 연령·생활습관별 건강 선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