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38명 세무조사...피부과·성형외과 원장 포함
- 강신국
- 2020-11-04 1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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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금 유용...현금 탈세...반칙 특권 탈세 등 유형별 점검
- 국세청, 의료 전문직 등 사업자 현금거래 탈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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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4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 8228;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했다며 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기업자금 사적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3가지 유형이다.
이중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와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이다.
이 병원은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해 수술비를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금액을 탈루한 것.
이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등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처분 등 수억원을 부과,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원(개인)에서 1886억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현금, 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와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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