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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조비락스 판권, GSK서 일성으로 이전

  • GSK는 수입 3품목 전부 취하·취소…일성은 오리지널 명으로 허가 변경

글로벌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GSK의 조비락스정. 국내 시장에서는 일성신약이 제품명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아 판매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단순포진, 대상포진 바이러스 치료제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조비락스(아시클로버)의 국내 판권이 GSK에서 일성신약으로 이동이 완료됐다.

아시클로버 제제의 오리지널약물인 조비락스는 최근 GSK가 크림제 등 수입 완제품 허가를 취하하면서 GSK 이름은 빠지게 됐다.

대신 일성신약이 판권을 확보, 국내 제조품목인 '일성조비락스'로 재탄생했다.

GSK는 5일 조비락스정주, 조비락스크림 등 완제수입 2품목의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조비락스안연고의 경우 지난달 1일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취소됐다. 이제 GSK가 판권을 가진 조비락스 제품은 모두 사라졌다. 대신 조비락스정은 일성신약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일성신약은 기존 제품을 지난달 7일부로 '일성조비락스정'으로 명칭을 바꾸는 허가변경을 통해 판권이동을 완료했다.

조비락스는 동아ST(구 동아제약)가 1985년부터 판매해 온 베스트셀러 항바이러스제다. 초발성 및 재발성 생식기포진을 포함한 피부 및 점막 조직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부터 대상포진 바이러스에도 사용된다. 또한 2세 이상 소아의 수두 치료에도 효능·효과가 있다. 그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다.

동아ST는 지난 2018년 GSK와 계약종료로 공급을 중단하면서 판매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아이큐비아 기준 2016년에는 57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작년에는 4000만원 판매액에 그쳤다. 동아ST와 계약 종료 이후 제대로된 판매처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일성신약과 판권이전 계약을 맺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클로버 제제는 국내 172품목이나 허가돼 있다. 하지만 약가인하와 제품간 경쟁으로 인해 지금은 시장규모가 100억원대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ST가 GSK와 계약을 종료하고 판매를 중단한 것도 실적부진과 연관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오면서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신뢰도가 쌓인만큼 시장에서 다시 도전을 해볼만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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