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신고 하세요"
- 이혜경
- 2020-11-12 15:09: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1일 자율점검 대상 항목 안내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관에 대해 자율점검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자율점검제 추진' 안내를 통해 한방급여약제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자율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은 한방의료기관에 한정된다.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요양기관이 복지부의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으면,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 청구한 사실 확인 시 신고해야 향후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한방급여약제와 관련해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한방급여약 현지조사 결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청구해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한방급여약제별 구입 및 청구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했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해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율점검결과서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임신중지약 '초기 2년 원내조제' 뇌관…의약분업 원칙 충돌
- 2감기·독감·코로나19 동시유행…환절기 약국 바빠졌다
- 3외부자본 개입 창고형약국 규제, 신중한 복지부…"취지엔 공감"
- 4리피토는 1차·로수젯은 2차…기등재 재평가 품목별 희비
- 5동구바이오제약 '4565원 영구CB'로 큐리언트 지배력 방어
- 6공단·심평원, 비대면진료 준비...비급여 보고 체계도 검토
- 7엘앤씨바이오 이환철, 400억 마련…유증 참여·담보대출 축소
- 8한 번에 코로나·독감·RSV 검사…SG바이오가 본 진단 틈새
- 9굿팜 AI 차트, 복약안내서에 '드럭머거 알림' 기능 탑재
- 10[팜리쿠르트] 네오메디칼·알보젠·아주약품 등 약사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