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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교통정리가 답이다

  • 강혜경
  • 2025-05-20 15:52:32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 판매를 넘어 처방조제에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약국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골칫거리다.

약사를 고용해 조제·청구업무까지 담당하며 흡사 온전한 약국인 양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약사를 고용해 조제·청구업무를 하는 한약사 약국은 50여곳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한약사회가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이 40여곳이라고 밝힌 것 대비 1년 새 10여군데가 증가한 수치다.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한 부산동아대병원 역시 약사회 1인 시위, 고용금지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이 법으로 제재되면서 한약사의 조제·청구 행위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미 서울 주요 지역에서도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약사가 고용돼 조제·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365 연중무휴 약국으로 단골을 쌓는 일도 부지기수다. 앞으로 이같은 형태의 약국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

의료법에서는 불가한 교차고용이 약사법에서는 허용되며 약사, 한약사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두 직능간 다툼을 해소하고 면허 외 의약품 불법 취급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악사, 한약사 교차고용 문제를 제시했다.

당시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은 위법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입법처 해석"이라며 "복지부가 명확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늦어질 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곪아터질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관계 정부부처, 유관직능단체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약사, 한약사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약사단체는 교차고용 금지에 대해 "한약사 업권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2020년 복지부는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약사, 한약사간 교차고용은 현행 법률에 따라 가능하며,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회신을 한 적도 있다. 즉 교차고용 금지는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출구 없는 갈등에 서영석 의원이 우려했던 '더 늦어질 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곪아터질 수 있는' 사태가 현실화돼 지역 내에서 파열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약사를 고용해 조제·청구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한약사단체 주장과, "약사를 고용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약까지 손을 대는 것은 엄연한 문제"라는 약사단체 주장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

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1247명이던 한약사 수는 2021년 2888명으로 늘어났으며, 매년 평균 124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38년 5000명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약을 취급하는 한약사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난 것처럼 더 늦어질 수록 전문약은 물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까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속담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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