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천안단대 약국 소송...개설약사 탄원서 제출
- 정흥준
- 2020-11-12 20:52: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판부 배당 후 법리검토 개시...기각여부 등 판단 관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개설약사가 천안시 등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1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던 개설약사는 2심에서 패소하며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8년 7월 시작된 소송이 3년째 이어져오는 셈이다.
개설약사가 상고 과정에서 과거 삼성 이재용 사건을 맡았던 거물급 변호인단을 고용한 점 등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약사사회에서는 도매상이 병원의 건물을 매입한 후 편법약국을 개설한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또 3심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에서는 '천안단국대병원 복지관 내 약국개설 반대' 서명 운동을 실시하며 약 6000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었다.
최근 대법원 주심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됐고, 상고이유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심리불속행기각 여부를 놓고 원고와 피고 측 관심이 모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원고(개설약사) 측 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이달 초에는 개설약사가 직접 적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대학병원과 약국 간에 담합 가능성이 없어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호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허가를 불허했던 2심 재판에서 담합 가능성, 의약분업 취지 훼손 등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천안시, 인근약사) 측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와 피고 측이 서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3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이다.
관련기사
-
천안단대 약국 소송 3심 '변수'...거물급 변호인단 투입
2020-09-09 06:10:45
-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도 결국 대법원서 판가름
2020-08-05 06:20:48
-
"담합 가능성"…법원, 무분별한 문전약국 개설에 제동
2020-07-24 06:20:38
-
뒤집힌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고법 "담합 소지있다"
2020-07-23 14:57:5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