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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 방역주체 약사 지정·피해보상 법제화 난색

  • 이정환
  • 2020-11-18 19:02:06
  • "진료 안하는 약국, 손실 가능성 제로…의사 수준 방역 역할도 안 해"
  • 의협 "국민 건강권·국가 방역체계 위협…진료권 혼란도 우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사태 시 약국·약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법제화하는 데 사실상 반대했다.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감염병 상황에서 조제 등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고, 폐쇄 약국 손실보상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또 감염병 대응 업무를 고려할 때 약사가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직접적 방역 역할을 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도 했다.

17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 책무·보상 법제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남 의원과 서 의원은 약사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5조에 따른 의료인 등에 추가해 조제·의료·방역물품 공급 책임을 부과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약사를 추가하는 법안을 각기 발의했다.

공적마스크 등 방역용품 공급으로 약국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올해 창궐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 등이 공적 마스크 공급에 기여했는데도 이들의 책무와 권리 규정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감염병환자 등 조제와 의료·방역물품 제공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손실 범위를 특정하고 ?窄?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감염병 발생 시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에 조력한 약사를 재정지원하는 것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약사 등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대한 조력 범위와 정도,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서 의사와 상대적 우선순위 등을 따져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약국·약사 손실보상과 재정지원 모두에서 '신중검토' 입장을 내놔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환자 방문으로 폐쇄한 약국의 손실보상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조제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감염병 방역 업무를 고려할 때 약사가 의사에 준하는 직접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약사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주체로 명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감염병 위기 속 국민 건강권과 국가 방역체계 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적마스크 공급이나 조제 기여도만으로 약사를 감염병 방역 주체로 명시하면 자칫 감염병 진단·치료를 의사가 아닌 약사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약사와 약사회 역할은 존중한다"면서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위기 속 국민 건강권과 국가 방역체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공급이나 조제 기여도만 따져 약사·한약사를 감염병 방역 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감염병 위기 시 진단·치료를 의사가 아닌 약사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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