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핫한' 약사현안 발목잡기…직능갈등 뇌관
- 강신국
- 2020-10-16 1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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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관련 법안만 발의되면 반대의견 일색
- 대체조제·편법약국·마스크 급여·전염병 약사역할 모두 반대
- 의약 대립땐 법안 처리 무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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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약사회가 유일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첩약급여저지가 유일하다. 첩약급여만 '오월동주'인셈인데 그러나 약사현안으로 돌아오면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법안도 반대 일색이다.
◆편법약국 개설 금지 =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 반한다"며 "국민의 한사람인 의료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인접시설, 특수관계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그 한계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것으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법안 =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심평원에도 대제조제 내역을 사후통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의협은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불완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의약분업 위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약에 대한 순응도 등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동의하에 대체조제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민의 보건 인식 및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국 방역마스크 급여화 =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감염병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하고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이번 코로나19 사례를 보더라도 감염병 사태 발생시 마스크 수요가 겉잡을 수 없을 만큼 폭증한 만큼 펜데믹 상황 발생시 필요수요 만큼 마스크를 공급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면 건보재정 소요는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방역용품에 대한 급여적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건보재정 소요 예측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담당하느 진료영역에서의 급여 부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약사 역할 명문화 = 감염병 예방 주체에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하고, 약국 등의 손실보상을 명문화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도 의협이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약사와 약사회의 역할은 존중하지만, 법률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주체자로 명시되는 것은 위기상황 속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방역체계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러나 개정안에는 마스크의 공급, 조제업무에 대한 기여도만을 고려해 약사, 한약사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감염병 유행 위기상황에서 감염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한 관리를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직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대체조제 법안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약국 방역마스크 급여적용은 국민을 위한 것인데 건보재정의 진료비 잠식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직능 이기주의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지역의 한 개국약사도 "대체조제나 마스크 급여, 원내약국 금지 모두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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