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약사 재정지원, 국회 법안소위 가결·손실보상 부결
- 이정환
- 2020-11-26 18:19: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2법안소위, 남인순·서영석 의원안 일부 통과
- 공적마스크 급여적용 법안, 계속심사로 보류 판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감염병 위기 시 조제와 의료·방역물품 제공으로 발생한 약국 피해를 손실보상하는 조항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약사를 추가하는 조항은 부결 판정을 받았다.
공적마스크 등 지정 방역용품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은 가·부결이 결정되지 않아 계속심사 될 전망이다.
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과 서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다.
남 의원과 서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은 감염병 위기 시 약사 책임과 보상 규정을 변경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감염병 신고의무를 규정한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조항에 약사를 추가하는 안을 냈는데 이는 부결됐다.
남 의원은 세대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관리인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범위에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를 추가하는 안을 냈고, 해당 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도 약국 관리인 등을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시행규칙으로 규정되고 있다. 남 의원안이 최종 통과하면 현재 시행규칙이 법으로 상향 규정되는 셈이다.
감염병 발생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현행법 범위에 약사·한약사·약국 개설자를 포함하는 안도 가결됐다.
감염병 방역에 힘쓴 약사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가 감염병 위기 시 조제나 의료·방역물품 제공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손실보상 조항은 부결됐다.
현행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만 손실보상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 진료거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손실보상에서 약사 추가가 실패한 배경에는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조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제공은 통상적인 약국 본연의 업무라는 복지부 의견이 자리했다.
감염병 환자 방문 등으로 폐쇄·업무정지 돼 발생한 손실은 이미 손실보상하고 있다는 점도 부결에 힘을 보탰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약사를 추가하는 조항도 부결됐다. 현행법은 감염병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사,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시·도지사협의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감염병 방역주체에 약사를 추가하는 조항인데, 질병관리청이 "약사를 따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을 냈고, 법안소위도 부결을 결정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지정한 방역용품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약국 공적마스크 등 물품을 급여화 해 소비자 본인부담금을 축소하는 법안인데, 사실상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셈으로 향후 언제 재심사 기회를 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불안정·가격 급등 등 문제해소 차원에서 법안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건보재정에 미칠 영향과 사회 수용가능성을 이유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하며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방역용품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면 건보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간다며 반대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가 수정의결, 부결, 계속심사(보류) 결정한 법안은 26일 오후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
정부, 감염병 방역주체 약사 지정·피해보상 법제화 난색
2020-11-18 06:20:34
-
감염병 방역주체에 약사 추가…피해보상 법제화 추진
2020-09-10 12:02:47
-
감염병 창궐, 사업장 손실보상 확대안에 정부 '반대'
2020-02-18 12:13:48
-
의협 "약국 공급 방역마스크 급여적용 법안 반대"
2020-10-08 06:20:45
-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마스크 급여화' 주장 고개
2019-03-27 12:10:4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8[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