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한국법인, 6년만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외
- 어윤호
- 2020-12-02 0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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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규·연장 인증 기업 발표…다국적사 3곳으로 줄어
- 업계, 탈락 사유에 관심 집중…정량적 기준 외 평가 잣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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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고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대상 기업을 1일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인증, 또는 재인증 업체 목록에서 다국적제약사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한국오츠카 등 3곳으로 줄어 들었다. 사노피는 재인증에 실패,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에 대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하고 있다. 그중 다국적사들에게는 '약가 산정시 우대' 항목이 적잖은 메리트다.
사노피는 지난 2014년 한국기업과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틀 통한 제휴협력 실적, 연구개발 전략·우수 의약품 보급성과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처음 혁신형 제약에 선정됐다. 이후 2017년 재인증에 성공하면서 올해까지 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노피의 재인증 실패 사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투자실적, 생산시설 현황, 연구개발 비전 및 추진전략, 국내외 대학·연구소 등 제휴 및 협력 활동, 기술이전 성과, 기업 윤리, 경영 투명성 등 기준을 잣대로 평가된다.
윤리적 기준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 상법 상 이사와 감사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 선고받을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중 R&D 비중 기준을 보면 매출액 1000억 미만 기업의 경우 연간 50억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이상, 매출액 1000억 이상 기업은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은 의약품 매출액의 3% 이상 등으로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노피의 경우 올해 국내에서 R&D 비중이 7%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8년 SK케미칼과 약 1700억원 규모의 백신 생산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적 협력 관계도 이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한 관계자는 "정확한 결격 사유를 공개할 수는 없다. 다만 혁신형 제약 인증은 정량적인 평가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심사위원들이 해당 업체의 기업활동에 대해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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