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 병원장 96명·약사 16명 실명공개
- 강신국
- 2020-12-06 2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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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체납 발생일 1년 경과 2억원 이상 체납자 공개
- 광주 광산구 K약사 20억, 남양주 H병원 55억 체납
- 강남 K치과원장 241억원 세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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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2억원 이상인 국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함께 공개된다.
먼저 약국 상호로는 총 16건이 공개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약사는 광주 광산구 K약사로 소득세 23건 등 20억 1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경기 용인 S약사는 10억원, 경기 남양주 J약사는 9억 6100만원을 체납해 실명이 공개됐다.

병원 운영자 45명의 실명도 공개됐다. 최다 최납액은 경기 남양주 H병원을 운영했던 Y씨로 체납액은 55억 600만원이었다. 이어 대구 남구 K치과병원 36억 5000만원, 서울 강남 H한방병원 20억 4100만원 등이다.
올해는 대구 달서구 S요양병원이 9억 9000만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자가 됐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총 8명이다.
의원급은 의과, 치과, 한의원, 동물병원 등을 포괄하며 총 51명의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 5명이 추가됐는데 서울 강남 K치과의사는 소득세 6건 등 241억원 4000만원을 체납했다. K치과의사는 실명공개 원장 51명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어 서울 성동구 P한의사의 체납액은 26억 5800만원이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했는데 서울 서초구 성형외과 원장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억 9600만원을 포탈했다. 이중장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 현금수수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누락했다. 이 원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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