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빼돌리고 대표 약사 허위 채용"…도매업체 덜미
- 김지은
- 2020-12-09 1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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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도매상 팀장·영업과장 공모해 약 빼돌려 판매
- 대표는 4년여간 의무 고용 약사 근무 시간 속여
- 팀장·영업과장, 대표·업체까지 줄줄이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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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의약품 도매상 팀장 B씨에 징역 1년, 영업과장 C씨에는 징역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대표 D씨에 벌금 1000만원, A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업체 팀장인 B씨는 영업부 과장인 C씨에게 자신이 빼돌린 의약품이 병의원으로 납품된 것처럼 출고장부를 허위 기재 하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 납품가를 C씨에게 지급한 후 A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출고수량과 판매금액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 C씨와 의약품을 빼돌려 판매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이들은 태반주사제를 빼돌려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을 받은 후 한 사람에게 55만원어치 약을 판매하며 B씨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등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여 간 총 264회에 걸쳐 5000여 만원을 송금받고 의약품을 판매했다.
법원은 B, C씨의 양형과 관련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실제 의약품이 불법적 경로를 통해 유통된 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더해 유통된 의약품의 규모에 비춰 조직적이고 대규모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을 주도한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공모한 혐의를 받는 C씨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 C씨의 의약품 불법 판매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덜미를 잡히게 됐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겨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C씨가 2015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고용한 약사의 출근 횟수를 주 3회, 근무시간을 1시간으로 승인하고 감사기간이나 교육기간에만 일처리를 하게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약사에게 이 업체 의약품 관리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C씨가 업체 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C씨와 업체에 대해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C씨의 양형에 대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C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C씨에게 다수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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