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 위조 처방전으로 한 약국서 15번 조제
- 김지은
- 2020-12-13 18:41: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퇴사한 병원 서식 활용해 향정약 위조 처방전 제작
- 같은 약국서 15차례 조제받아…약사 위조 사실 몰라
- 법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마약류관리위반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피고인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3년여간 부산의 한 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퇴사하면서 이 병원 서식을 활용, 위조 처방전을 제작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처방받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한 사무실에서 해당 처방전 서식을 복사한 후 필기구로 교부년월일 및 번호란,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한편, 처방약 명칭에 ‘펜팅정, 디프렌캡슐, 카푸린에스정, 엘칸정 330mg, 모사린정 5mg', 용법에 ’25days', 조제시 참고사항에 ‘91600’을 기재했다.
또 명의자란에는 자신이 일했던 의원의 원장 의사 서명을 사용하는 등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15차례에 걸쳐 위조 처방전을 제작했다.
A씨는 위조한 처방전을 이용, 같은 지역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약사에게 15차례 위조한 처방전 대로 약을 교부받았다.
A씨가 해당 약국에서 위조 처방전을 이용,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간 54회에 걸쳐 펜디메트라진을 조제받았으며, 그 양이 총 5400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조제 받은 약을 A씨는 1년여간 자택에서 하루 평균 10~15정 복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는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초범인 점, 위의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혀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2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3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4녹십자 R&D 로드맵…알리글로 경쟁력 강화·백신 라인업 확대
- 5유한, 유일한 박사 55주기 추모식…100주년 슬로건 공개
- 6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 7인천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업무 협력
- 8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
- 9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10웨버샌드윅, APAC 환자 옹호 사례 첫 리포트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