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백신 신속도입 여론…'특례수입' 카드 꺼낼까
- 이탁순
- 2020-12-15 1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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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데시비르 사례와 동일…해외 사례 참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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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이 선제적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식 승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처럼 특례수입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해외 개발 백신 도입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미 확보한 4400만명분에 더해 추가물량에 대해 제약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적어도 2개 정도 이상은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계약서에 대한 검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 시기면에서는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다른 백신들에 대해서도 공급시기와 관련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4400만명분이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4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를 통해 각각 1000만명분, 얀센 400만명분 등이다. 이 가운데 계약을 완료한 곳은 코백스 퍼실리티와 아스트라제네카이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3월 접종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내 정식 허가를 받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정부와 계약이 완료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식약처가 신속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만, 임상시험 3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일단 임상3상이 완료돼야 허가신청도 가능하다. 허가신청 이후 식약처는 최대한 심사를 앞당겨 40일 내 허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 국가출하승인까지 감안하면 늦어도 1월에는 허가신청을 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역시 변수가 없을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로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백신을 긴급승인한 것처럼 한국 정부도 시간이 걸리는 정식 허가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특례수입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는 제도다. 지난 6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이 제도를 통해 국내 도입됐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제안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고,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질병관리본부 요청부터 결정까지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도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특례수입을 통해 일단 도입을 한 다음 정식 허가심사를 한다면 식약처도 신속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렘데시비르도 특례수입 결정 이후 약 50일만에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긴급승인할 수 있는 방법은 '특례수입'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서 "다만 질병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수입이 정식 심사를 거친 게 아닌만큼 해외 선진규제기관의 승인여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미국FDA나 유럽EMA, WHO 승인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도입이 유력시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FDA 승인이 늦어도 다른 선진국가나 WHO 승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급시기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영국이나 미국이 승인했어도 국내에서 특례수입을 요청하기는 현재로선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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