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 것만은 꼭'
- 강신국
- 2020-12-23 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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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 1명당 연간 지급한도 100만원...부정수급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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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지급 기준이 되는 직원 급여도 월 215만원에서 219만원을 상향되며, 오프라인 신청기관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이 강화된다.
부정수급 전담반은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체 9만원, 5인 미만 사업체 11만원이었는데 각 4만원 씩 인하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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