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퇴본부 서면 이사회 논란 점입가경…법적 분쟁으로 가나
- 김지은
- 2025-05-23 1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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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약사회 반대 속 서면이사회 종료…일부 이사 중도 파기도
- 오늘 자정 투표 마무리…본부 측 “의결정족수는 다 채워져”
- 일부 이사·마퇴 지부장들 반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여부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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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에 따르면 23일 자정을 기점으로 83명 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면 이사회가 마무리됐으며, 상정한 10개 안건의 의결 여부를 오늘 오전 중 공지할 계획이다.
앞서 마퇴본부는 이사들에 ‘제2차 이사회 서면 결의 협조 요청’ 메시지를 발송하고 23일까지 10개 안건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의시를 체크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서면 이사회 진행 이유에 대해 본부는 “대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10월 정기 이사회 전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의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면 이사회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서면 이사회 진행을 두고 본부와 일부 이사들, 14개 지부 간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는데 대해 지부장들과 일부 이사진, 지역 약사회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지만 본부는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14개 마퇴본부 지부와 더불어 16개 대한약사회 시도지부협의회까지 나서서 수차례 입장무늘 내어 이번 서면 이사회 즉각 중단과 더불어 본부가 이를 강행하면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본부는 서면 의결을 완료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본부가 서면 의결 마지막 날인 23일 본부가 온라인 줌으로 진행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회에는 소수의 이사만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자정 마무리된 서면 이사회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상정된 안건 중 1, 2호 안건의 경우 3분의 2 이상, 3호부터 10호까지 안건은 2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본부 측에서는 오늘 오전 중으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와 상정 안건 별 의결 또는 부결 결과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이사와 지부들, 약사회까지 나서서 중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마퇴본부가 이사회를 강행하고 결국 안건 의결 여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반발 기류는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마퇴본부 한 이사는 “이번 서면 의결은 마퇴본부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 제3항에서 명시한 전제 조건을 위배한 것인 만큼 서면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본부에서 이번 의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 이번 사태 책임은 이사와 지부장 등 마퇴본부 주요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사장 등 본부 이사회 관계자들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퇴본부 지부장들은 오늘 마퇴본부 측이 발표하는 서면 이사회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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