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내세요"...약국 1월 7일까지
- 정흥준
- 2020-12-28 11:52: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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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공문 통해 팜IT3000 이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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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과 병의원 등은 올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28일 대한약사회는 지역약사회로 공문을 발송해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과 팜IT3000이용법 등을 안내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13일 20시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팜IT3000을 이용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화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중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
업로드시 앞서 팜IT3000을 통해 데이터화한 자료를 선택하고, ‘검증하기’와 ‘제출’을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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