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선구매·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12-29 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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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대표발의…"특례조항 신설해 신종감염병 치료제 수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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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치료제 국내 수급을 위해 적극행정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행정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도 포함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백신·치료제 선구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계약에도 소급적용하는 안이다.
감염병 대유행 시 개발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에 임하도록 면책권을 주는 게 법안 목표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 백신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제40조의6 제1항)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제40조의6 제2항)는 조항이 적극행정 면책권에 해당한다.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진행형인 코로나 백신·치료제 구매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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