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인력 수준은?...정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 강혜경
- 2025-05-25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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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부터 근무형태, 근무여건·처우, 이직·퇴직 등 설문
- 약사단체 "10년간 약대 정원 크게 증가"…감원 검토 입장
- 치들약, 약국 과밀화에 약국가에서도 '인력 조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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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오늘(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약사,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에 대해 내달 9일까지 진행된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 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16일부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는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수급추계 방법 및 주기, 시행시점 등이 담겼다.
시행시점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2027년 1월 1일, 한의사와 약사·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의 경우 2029년 1월 1일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체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제정안에 대해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약사회는 약대 정원 증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약학대학이 20개에서 37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약국 약사 쏠림 현상 해법 부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입학정원 확대 보다는 수급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앞서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2011년 15곳 신설 및 2020년 2곳 추가, 총 37곳)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 늘어났으며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며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등과 발맞춰 약대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약국가에서도 약국 과밀화와 치고들어가는약국, 일명 치들약 무한 양산에 대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매년 배출되는 약사가 증가하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신규 약사들이 연구, 제약사 등이 아닌 개국가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난매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체감한다"면서 "실태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배출된 신규 약사 수와 합격률을 보면 ▲2025년(제76회) 2073명, 94.9% ▲2024년(제75회) 1879명, 90.7% ▲2023년(제74회) 1887명, 93.7% ▲2022년(제73회) 1840명, 92.3% ▲2021년(제72회) 1748명, 91.0% 추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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