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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벤다졸 항암효과'에 온라인 불법판매 215% 증가

  • 강혜경
  • 2021-01-06 09:58:28
  • 정부, 신고센터 가동
  • "동물약 불법유통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지며 온라인을 통한 동물약 불법판매가 전년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온라인 불법판매가 97건으로 집계된 데 반해 지난해는 209건으로 215%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온라인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약사법 위반 대상을 검역본부 행정처분 대상과 경찰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 대상은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제공, 접수된 건은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이 제공한 이메일로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본부 측은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사이트에 제공된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사이트 링크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며 "경찰 신고와 별개로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을 원하는 경우 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국내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 사용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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