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약국, 펜벤다졸 판매시 용도 확인하세요"
- 김지은
- 2020-09-09 11:43: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펜벤다졸 중고거래 사이트 등 불법 유통 등에 따른 조치
- 약국, 동물약 구매자에 용도 확인 후 투약 지도 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는 9일 전국 시도지부에 ‘동물용의약품(동물용 구충제 등) 유통 관리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의 공문을 근거로 "동물용의약품(펜벤다졸)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제품의 유통 관리 강화를 조치한 바 있다”면서 “최근에도 동물용의약품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유통된다는 보도가 있다”고 전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를 통해 동물약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지 않도록 일선 약국들에 지도, 점검,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동물약 판매 시 구매자에게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투약 지도 후 판매해야 한다"며 "온라인 등을 통해 동물약을 중고거래할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4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5"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6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7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 8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9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10'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