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약국, 펜벤다졸 판매시 용도 확인하세요"
- 김지은
- 2020-09-09 11:43: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펜벤다졸 중고거래 사이트 등 불법 유통 등에 따른 조치
- 약국, 동물약 구매자에 용도 확인 후 투약 지도 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는 9일 전국 시도지부에 ‘동물용의약품(동물용 구충제 등) 유통 관리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의 공문을 근거로 "동물용의약품(펜벤다졸)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제품의 유통 관리 강화를 조치한 바 있다”면서 “최근에도 동물용의약품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유통된다는 보도가 있다”고 전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를 통해 동물약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지 않도록 일선 약국들에 지도, 점검,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동물약 판매 시 구매자에게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투약 지도 후 판매해야 한다"며 "온라인 등을 통해 동물약을 중고거래할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2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3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4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5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6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7"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 8"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 9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 10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 약사법 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