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다이어트약 적정 처방기준 약국 체크 포인트
- 강신국
- 2021-01-07 23:45: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시행
- 약사회, 약국에 관련 정보제공..."사전알리미 대상에 약사는 제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식욕억제제, 일명 다이어트 향정약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 때문인데, 약국에서도 안전사용 기준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한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2020년 9~10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 8729;사용 내역을 2개월간 모니터링해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성분별 처방·사용 용량 및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 저용량부터 시작해 허가용량 내 최소 유효 용량을 사용하되 적절한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용량을 조정해 4주 이내 처방이 원칙이다.
다만, 4주 이내의 단기처방 후 목표체중 감량이 있었고 의사가 추가처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재평가 후 허가된 복용량 범위 내에서 증량하는 등 추가 처방할 수 있으나,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총 처방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 = 제품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라, 초회 용량으로 14일간, 14일 이후에는 권장량으로 12주간 처방하고 체중 감량을 확인해 복용 중단, 복용량 증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추가 복용 시 허가용량으로 14일간, 14일 이후 허가용량으로 12주간 처방, 갑작스러운 복용 중단은 발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기 전 점차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용금기 등 주의사항 = 중증 심질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으로 인해 식욕억제제는 다른 향정 식욕억제제와 병용은 안된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비만 치료 시 식사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행동요법이 원칙으로, 식욕억제제를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사용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은 만16세 이하,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는 만 18세 미만이다.
관련기사
-
식욕억제제 부적정 처방 의사 전국 1755명…서면 경고
2020-12-29 09:46
-
식욕억제제 펜터민 장기 처방한 의사에게 경고서한
2020-08-11 09: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10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