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 '약사 포함' 입법 보류…2월 재논의
- 강혜경
- 2021-01-08 15:26: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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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대안 의결...8일 본회의 상정
- 약사 추가 조항은 추후 논의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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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를 추가하는 법안 등이 논의된다는 이야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 상정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9개의 개별 법안을 하나로 묶어 위원장 대안을 채택했고 대안에 약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비롯해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현장 조사를 위한 출입 장소 확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를 추가함)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조사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 상호 통지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응급조치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 추가 등이다.
앞서 국무총리 주재 아동학대 대책 장관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4개 신고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약사사회 관심이 쏠렸었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높은 약사와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 측은 '정인이 사태'와 관련해 44개 법안 발의가 이뤄진 만큼 시간적 한계 등으로 해당 법안은 시간을 두고 추가와 형량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통과안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줘 논의가 이뤄졌다"며 "신고의무자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형량 등을 포함해 재논의될 전망"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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