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 추가...'정인이 사건' 여파
- 정흥준
- 2021-01-05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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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주재 아동학대 대책 장관회의서 결정
- "학대행위자들이 병원 대신 약국서 약 구입"
- 신고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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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의료인을 포함 24개 직군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벌어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권덕철 복지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엔 총 여덟가지 아동학대 대책 강화를 결정했다.
이중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해 조기발견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대행위자들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를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즉각 분리제도란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 전에도 분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예비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경찰, 아보전, 입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날에 대상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리조치 필요성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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