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 70% 미만시 행정처분
- 이혜경
- 2021-01-09 15:26: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반기마다 기준 5% 상향 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일련번호 보고율 반기 평균 70% 미달 도매업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상향 안내'를 하고 1월부터 도매업체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65%에서 70%로 상향 조정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9년 상반기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을 집계해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반기마다 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보고율 기준은 반기 평균 70%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관련기사
-
일련번호 행정처분 기준 상향…유통업체 주의보
2020-10-05 06:10:30
-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 미흡 제약사 등 30곳 처분 임박
2020-09-23 17:54:3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5'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8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9'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10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